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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 출국납부금, 클래스별로 차등 부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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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국민 다수, 공항세 좌석 등급별로 차등 부과 찬성 
  • 대행 수수료 없애기 위해 이용객을 사업자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 추진

국제선 출국납부금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제선 항공편으로 해외 출국 시 국제여객공항이용료출국납부금공항세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1) 

출국납부금은 관광 관련 이용료와 국제질병퇴치기금 조성 이용료로 구성되는 데 그 가운데 국제질병퇴치기금 조성 목적으로 이용객 1인 당 1천 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좌석 등급(클래스)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 퇴치기금 조성 이용료를 일반석과 프리미엄 좌석을 구분해 차등 징수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ICA(국제협력단) 보고서에서는 일반석 이용객에는 현재와 같이 1천 원을 유지하고 프리미엄 클래스에는 5천 원 부과가 적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 측은 이 기금 징수 대행료로 항공사가 거두어들이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고 이를 3-4%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납세 의무자를 사업자로 변경, 별도 수수료 지급 없이 세금처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주

  1. 국제선 항공편 이용 시 공항세 구성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출국납부금 + 국제질병퇴치기금)
    • 인천공항의 경우 28,000원 (17,000원 + 10,000원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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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오후층
    오후층
    내댓글
    2019.09.14

    당연히 대다수 이코노미 이용하는 이용자들이야 차등하는 걸 찬성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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