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항공(JAL), 1년 사이에 중징계 '사업개선명령' 2차례나 받아
- 비행 전 검사 의무화 불구하고 승무원 음주 문제 근절되지 않아
일본항공이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중징계를 받았다.
조종사 음주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말 런던 출발 항공편 운항 예정이던 조종사가 음주로 적발되는 사건 때문에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다. 해당 조종사는 형사 처벌에 처해졌으며 일본 항공업계는 비행 전 음주검사를 의무화하고 음주 근절에 들어갔다. 1)
항공소식 日, 연초부터 조종사 음주 악몽 되살아나..(2019/1/4)
항공소식 음주 일본항공 조종사, 금고 10개월 실형 선고(2018/11/30)
항공소식 JAL 조종사, 음주로 히드로공항서 비행 직전 체포(2018/11/2)
1년 사이에 사업개선명령 처분 2차례 받은 일본항공
하지만 음주 문제는 조종사에 한정되지 않고 객실 승무원이 비행 중 샴페인을 마시는 등 물의가 끊이지 않았고, 일본항공에서는 올해에도 비행 전 음주검사에 걸린 조종사가 3명이나 발생했다.2)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일본 국토교통성은 1년도 안되는 기간에 다시 '사업개선명령' 중징계를 내렸다. 대형 항공사가 1년 이내에 사업개선명령을 2차례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징계를 받은 일본항공은 아카사카 사장 3개월 40% 감봉 등 경영진의 자체 징계 처분을 발표했다.
국토교통성은 일본항공 외에도 조종사 음주 문제에 대해 스카이마크(SKYMARK)에는 업무개선 권고, 일본트랜스오션(JTA) 등 3개사에는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다.
일본 행정처분 가운데 '사업개선명령'은 '사업면허 취소', '사업 정지' 바로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각주
-
혈중 알코올이 1리터당 0.2그램(0.02%), 호흡기 측정 시 1리터당 0.09그램(0.009%) 기준 설정, 상용 항공기 조종사는 물론 개인 조종사도 기준 초과 시 무조건 승무 금지
-
4월 29일, 푸동발 나리타행 JL876편 기장 알콜 검출, 승무원 교체
8월 10일, 가고시마발 하네다행 JL650편 부기장 알콜 검출, 승무원 교체
9월 12일, 나리타발 주부행 JL3087편 부기장 알콜 검출, 승무원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