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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인터넷 라이브 방송 대만 유튜버, 벌금 7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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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기내 인터넷 라이브 방송 송출한 유튜버, 안전 기준 위반으로 2만 대만달러 벌금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기내 사용 허용 분위기이지만 이착륙 시에는 대부분 금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송출한 유튜버에게 2만 대만달러(한화 77만 원) 벌금이 부과되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4월 쑹산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유도로 이동 중인 항공기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송출한 유튜버 천쥔정(陳軍政)에게 벌금 판결을 내렸다.

천쥔정은 지난 4월 18일 화신항공(Mandarine Airlines) AE365편 항공기에서 3분 30초 동안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을 네티즌들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라며 코멘트를 달았지만 천쥔정은 벌금(8만 대만달러) 쯤은 문제없다며 무시했다.

네티즌의 신고를 접수한 대만 항공청은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안전수칙 안내에 승무원들이 반드시 위법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본인 역시 네티즌들과의 의견 교환에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 벌금 2만 대만달러를 부과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휴대전화 사용이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한다는 그동안의 통념이 검증을 통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도 하고, 이착륙 동안에만 금지하기도 하는 등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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