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예약부도위약금 부과 기준 항공기 출발 50분 전으로 변경
- 위약금액도 12만 원으로 일원화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는 예약부도(노쇼, No-Show) 위약금 기준을 변경한다.
현재 노쇼의 기준은 항공기 출발 여부에 두고 있지만 다음달 말(하계 시즌, 3월 29일)부터는 항공기 출발 50분 전으로 변경한다.
즉, 항공편 출발 50분 전까지 예약 취소없이 탑승수속 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부도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단거리 10만 원, 중장거리 12만 원으로 차등 부과하고 있는 위약금액도 12만 원으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