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 비행 중인 항공기 탑승객에도 적용하면서 170여 한국인 귀국길 올라
-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 이스라엘 당국, 이날 밤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철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행 중이던 항공기 탑승객의 입국이 거절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어제(22일, 현지시각 기준) 자국 성지순례 한국인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단체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자국 입국을 금지했다.
문제는 입국 금지를 결정할 당시 이미 이스라엘로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마저 입국을 거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약 170명 한국인 탑승객들은 이스라엘에 입국하지 못했다.
대한항공 957편은 어제 저녁 7시경 이스라엘 텔아비브공항에 도착했지만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이들은 다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해 오늘 오후 3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사전 예고없는 입국 금지 조치에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했으며 이미 출발해 비행 중이던 항공편 승객들에게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지나치다고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앞서 중국(2월 2일), 싱가포르·태국·홍콩·마카오(2월 18일) 국적자에 대해서 자국 입국을 금지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은 이날 오후 한국, 일본 국적자에 대한 자국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했던 기존발표 내용을 수정해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만 입국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성급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대한항공 957편 한국인 승객들은 항공기 안에서 거의 하루 가까이 갇혀 지내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대한항공은 주 4회 운항하던 인천-텔아비브 노선 운항을 다음달 28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 일본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중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국내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듯 했지만, 며칠 사이에 약 500여 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모두를 공황상태로 몰아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