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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화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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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동방항공, 부당해고 한국인 승무원 화해금 지급 결정 수용
  •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부당해고 소송 제기, 1심 승무원 측 승소

중국동방항공이 부당해고한 한국인 승무원에 대해 일정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한국인 기간제 객실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5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재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동방항공이 원고측에 지급해야 할 화해금 액수를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28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자 중국동방항공은 2020년 3월 11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던 한국인 승무원 73명 모두에게 계약기간 만료 및 정규직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항공사측은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다른 국적 승무원들 고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해고 승무원 73명 가운데 70명이 최종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다. ▲제14기 승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 승무원들과는 현재까지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업무고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다른 외국 국적 승무원에 대해선 전혀 구조조정을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이 판결의 근거였다.

재판부는 해고 승무원에 대해 복직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35억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동방항공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최종 화해결정 상의 화해금은 1심에서의 판결 지급 금액(35억)보다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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