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성폭력 회사 책임 광범위하게 인정
-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것은 일정한 방향으로 사건 수습 의도
대한항공 사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1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한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대한항공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7년 대한항공에 근무하던 A씨는 탑승수속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보고를 위해 휴가 중인 상사 B씨에게 보고 했고 자신의 집에서 상황을 들어보겠다는 요구에 따라 상사의 집에 갔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공식적인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으나 대한항공은 별도의 징계 조치 없이 B씨를 면직 처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불법행위가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해 벌어졌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있으며, B씨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당시 B씨가 휴가 중이었고 휴가 중에는 업무에서 모두 배제돼 있었으므로, 성폭행 시도는 업무상 문제가 아니니사적 문제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B씨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징계 절차 없이 B씨를 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없이 가해자 B씨를 면직시킨 책임도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300만 원 늘려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사측이 일정한 방향으로 수습을 유도한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가 추가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징계 없이 사직 처리를 하거나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과거보다 넓게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