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동방항공,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패소 … 35억 지급 판결

Profile
상주니
  •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한 중국동방항공, 부당해고 판결 받아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 이유 들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 화해권고 결정 불구 회사측 이의신청으로 35억 배상 판결

중국동방항공이 경영난을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만 해고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중국동방항공은 당시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 73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승무원은 2년 계약 조건으로 선발된 14기 한국인 승무원으로 그해 3월 1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해고 당시 중국동방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에 대한 감원이나 해고 조치가 없었고  원고 측은 재직 중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한 점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항공업계 악화로 인한 해고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인 승무원들의 인원이 과도하다는 등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이 한국인 승무원에 대해서만 갱신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 특정 기수에 해당하는 한국 승무원 일부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부당한 해고였다고 선고했다.

지난 2020년 4월 해고 승무원 70명은 회사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판결 선고를 보류하고 사측에 원고 70명 중 20명을 재고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들이 요구한 임금 청구액 중 일부 액수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승무원들은 수용했지만 중국동방항공이 이의신청하면서 이번 선고로 이어졌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1
  • 고려한
    2022.09.14

    고용노동부가 판결에 근거해 중국동방항공에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중 3억7100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 검토에 들어갔네요.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2/09/14/XAGAD2PNQFE45OEGLH4TUI7RG4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