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급갑, 글로벌 이동 제한 등으로 현실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사용 어려워
- 국토부·공정위, 양대 항공사와 협의 올해 못 쓴 마일리지 내년까지 사용 가능토록 유효기간 연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를 거쳐 양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하늘길이 막혀 버리면서 덩달아 항공 이용객 입장에서는 어쩔 수없이 마일리지 사용을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해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양대 항공사와 협의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도 현실을 고려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