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넘게 외국 공항에 발묶인 승객에게 항공사는 배상책임 있어 판결
- 제주항공, 클락발 항공기 결함 해소 못하고 대체 항공기 투입
- 재판부, 정비의무 다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 인정하기 어렵다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19시간 넘게 외국에서 귀국하지 못한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임정윤 판사는 제주항공을 이용했던 승객 7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인 1인당 70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년 1월 21일 새벽 3시경 필리핀 클락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도착하기로 했던 항공기가 출발 전 결함이 발생했다. 항공기 연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 항공사가 정비를 시도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예정시각보다 19시간 25분가량 늦어진 도착이었다.
승객들은 위자료 180만 원 및 하루치 일실수입 190만 원 등 총 1억 5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몬트리올협약 제19조를 근거로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기준에 따라 제주항공은 승객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엔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원인이 기록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지연 사건이 제주항공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비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송인의 일실수입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히 늦게 귀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실수입을 벌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부 위자료 부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