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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불 거부 피해 급증, 가루다 1억 8천만 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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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코로나19 사태 관련 항공권 환불 거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급증
  •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최다, 1억 7900만 원 피해구제 청구 금액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이 거의 중단되었다.

이렇게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면 구입한 항공권은 당연히 환불받아야 하지만 일부 외국계 항공사들은 환불 자체를 거절하거나 바우처 등으로 대신하면서 시장에서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외국 항공사(외항사)의 환불 거부나 지연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 최근 4년 간 연평균 180건에 불과했던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887건으로 5배가량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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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신청 내용을 보면 대부분 항공권 환불과 관련된 것이다. 항공기 운항이 대폭 줄어든 만큼 운항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현금 부족에 빠진 항공사가 현금 부족 등을 이유로 항공권 환불 신청을 거절하거나 바우처로 대신하려 하는 등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3월 이후 급증해 7월에만 213건이 접수됐다. 올해 피해구제 청구금액은 8월 기준 3억 94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접수된 항공사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으로 130건, 1억 7900만 원 피해구제 청구액을 기록했다.

이어 비엣젯항공(85건, 9300만 원),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 9400만 원), 에어아시아(53건, 3400만 원), 팬퍼시픽항공(53건, 3300만 원) 등 피해구제 대부분이 외항사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항공권 환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용객의 요구대로 환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항공위키 피해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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