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미탑승 시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되돌려 받을 수 있어
- 하지만 환불금 없다를 오해한 소비자, 환불 신청조차 안해
- 5년간 환급 신청 없으면 해당 금액 국고 귀속 법안 추진
항공기 미탑승 시 환불하지 않았던 미환급금을 돌려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5년 이내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현재도 항공기 미탑승 시 항공권 환불을 통해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항공권 구입 비용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매 이는 항공기를 이용했을 때만 지불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항공기를 탑승하지 않으면 해당 요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본 나리타 노선 항공권인 경우 약 11만 원, 방콕 노선 항공권일 경우 15만 원 가량을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공 이용객 일부는 항공기 미탑승 시 항공권 조건이 환불 불가인 경우 아예 환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유류할증료나 공항세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이 환불 불가 항공권의 경우에도 유류할증료, 세금 등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되돌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되돌려지지 않은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이 지난 10년 간 국내 항공사가 미반환한 금액은 6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시한(통상 1년)이 경과하면 항공사 수입으로 남게 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