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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 불법 행위 대부분 '흡연 행위' ·· 5년간 약 1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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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항공기내 불법 행위 대부분이 흡연으로 전체 81% 차지 ·· 전자담배가 절반
  • 최근 5년간 적발된 기내 불법행위 2100여 건
  • 안전 운항 강조 분위기로 불법행위 적발 시 경찰 인계 늘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대부분은 흡연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여 기간 동안 항공보안법상 항공기내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건수는 약 2,100여 건이다.

이중 기내 흡연이 1,704건으로 절대 다수(81%)를 차지한다. 전통적인 궐련형 담배 외에도 최근에는 전자담배 적발도 절반 가량을 차지할 만큼 증가하고 있다. 법적으로 전자담배 역시 담배로 분류되어 기내에서 흡연은 금지되고 있다.

연도별로 매년 300~500건 가량 적발되고 있는 기내 흡연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 항공사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항공기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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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화장실 등에서 몰래 숨어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제지하거나 만류하기 쉽지만 다른 이의 눈을 속인 흡연 행위는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항공기 화장실 등에 연기 감지기 등을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변기 압력(플러싱) 등을 이용해 담배 연기를 외부로 뽑아 내는 등 온갖 회피 행위가 나타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대부분 기내 흡연이 불법임에도 항공기 화장실에 재떨이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도 만일에 있을 지도 모를 화장실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흡연 행위 외에도 폭언 등 소란행위는 194건, 음주 후 위해행위는 88건, 성희롱·성추행 사건도 81건이 적발됐다. 

안전 운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머뭇거렸던 기내 소란행위 제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 흡연 적발 시 경중에 관계없이 경찰에 인계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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