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및 기차·버스 터미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미착용 및 착용 거부 시 50달러 벌금
뉴욕 지역 공항, 순환 열차 및 뉴욕 뉴저지 항만 공사가 운영하는 버스 정류장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5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칙은 뉴욕 주가 지난 9월 지하철과 버스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제도의 대상과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 새로운 벌금 제도는 미국 홀리데이 시즌에 맞춰 11월 2일(월)부터 시행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미착용자에 대해 착용을 권장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시행은 뉴어크공항, JFK공항, 라과디아공항과 미드 타운, 조지 워싱턴 다리 버스 터미널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 초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는 3,4월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