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유입 가능성 최소화 목적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가 세계 각구으로 퍼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되면서 입국을 통해 추가 유입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다.
질병관리청은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공항에서는 8일부터 항만에서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모든 입국자들이 입국 후 받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는 그대로 지속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중 검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영국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경유를 통한 입국이 계속되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일 기준 82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2주 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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