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사업용 항공기에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조치 연장 검토
- 2019년 개정에 따라 지방세 일부 감면 조치가 올해 말로 일몰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항공업계 상황 감안
- 외국에서는 대부분 항공기 부과 세금 없어, 장기적으로는 폐지 요구도
정부는 항공기에 대해 징수하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검토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항공사의 주요 자산인 항공기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2%, 재산세 0.3%다.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기준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은 그대로 60%를 유지하고, 재산세는 LCC에 한해서만 50% 감면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항공기 세금 조항은 2021년말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일부 감면받고 있는 지방세를 모두 부담하게 돼 가뜩이나 코로나19발 위기를 겪고있는 항공업계에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3월 내놓은 '항공업 지원과 재도약 방안'에서 업계의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을 내비췄고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지방세 감면 연장 검토를 제안했다. 행안부는 '검토를 거쳐 지방세 감면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되면 일몰 기한을 늘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말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는 2013년 60억 원에서 2019년 428억 원으로 급증했다. 저비용항공사가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항공기 대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항공기에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국내 항공업계가 불리함을 갖고 경쟁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2019년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6)을 적용하면서 그동안 리스(Lease)로 도입해 오던 항공기의 임차료도 부채로 인식하게 됐다. 항공업계는 항공기 임차 대신 구입을 고려하는 분위기지만,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 항공기 구매 비용에 세금 부담까지 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