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 기존의 10분 1 수준으로 축소, 24일부터 시행
-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발병 항공 승무원 첫 산재 인정
항공 승무원 방사선 피폭량 한도가 10분 1 수준으로 축소된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가 행정 예고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이달 24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연간 50mSv(밀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되어 있는 현행 연간 피폭량 한도가 '연간 6mSv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고 임신 여성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가 현행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강화됐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소속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도 기존 5년에서 퇴직 후 30년 또는 75세 중에 늦은 시점으로 연장됐다.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객실 승무원 평균 노출량은 2.2밀리시버트여서 개정된 제한치 6밀리시버트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승무원의 비행량에 따라 초과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A씨가 2009년 입사 이후 6년 동안 비행근무를 하는 가운데 북극항로를 비행하기도 했다.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했고 2018년 산재를 신청했으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해 5월 사망했다. 며칠 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피폭량이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됐다고 보고 우주 방사선 피폭에 따른 백혈병을 처음으로 산재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