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착용 거부 등 기내 난동 행위 8명에게 총 1억 4천만 원 벌금
- 코로나19 사태 속 백신 접종으로 항공 이용객 늘며 기내 난동 급증
- FAA '무관용 원칙' 속 올해 들어 기내 소란 행위 부과 벌금만 6억 4천만 원
미국이 항공기 운항 중 기내 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승무원이 요청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승객 8명에 대해 총 124,500달러(약 1억 4천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FAA는 올해 초 기내에서의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그 동안 수차례 벌금을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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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이른 바 기내 난동(Unruly)이 간간히 발생하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미국에서는 이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1년 가까이 사람들의 이동 및 행동에 제약이 가해졌다고, 올해 들어서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항공 이동이 재개되면서 이런 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기내 소란 행위로 인해 항공안전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FAA는 올해 들어 안전을 저해하는 소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올해 들어서만 기내 소란 행위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56만 달러(약 6억 4천만 원)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항공사 연합단체인 미국항공운송협회(A4A)는 FAA 청장에 전달한 서한에서 기내 소란, 난동 등의 행위로 인해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