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항공사·지상조업사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면제 조치 연말까지 연장
- 580억 원 지원 효과, 지난해부터 총 1803억 원 감면 효과 추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착륙료의 경우 10~20% 감면하고, 정류료와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6개월 감면 조치 연장으로 580억 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존 지원 금액까지 합하면 모두 1803억 원 규모로 집계된다.
지난해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면세점 임대료 등 상업분야에 1조 2555억 원을 지원했고 공항시설사용료 등 직접적인 항공분야에 1223억 원, 기타 시설 임대료 감면 혹은 납부유예 등 이달까지 총 1조 85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
올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항공수요는 2019년 수준으로 거의 회복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외국에 대해 국경 문을 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과 수요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텅빈 인천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