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입법안 발표
- 항공유 면세 정책 폐지, 지속 가능한 연료 사용 비중 확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탄소국경세를 포함한 환경 입법안을 공개했다.
14일, EC는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안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했다. 2030년 유럽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것으로 탄소국경세가 그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세금)을 부과한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 기관 자동차 등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이번 제안에 항공부문 역시 피할 수 없다. EC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최대 3%를 차지하는 항공부문 역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선 항공유에 탄소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던 항공유 면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라는 점을 감안해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항공유에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항공유에 '지속 가능한 연료(SAF)' 포함해야 한다. 최소 2%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5%로 늘리고 2050년에는 63%까지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탱커링(Tankering)이라는 관행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비행 안전의 목적이 아닌 연료 가격 차이를 고려해 왕복 연료를 미리 탑재하는 관행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이번 환경 입법안은 회원국 모두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항공업계 역시 단계적인 환경 정책 도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