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유통기한에서 6개월 더 사용한 GGK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 코로나19 사태로 재고 남자, 유통기한을 넘겨 기내식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지난 버터를 사용한 게이트고메 코리아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등 원료를 사용해 빵 등을 만들어 팔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기내식 제조공급업체인 게이트고메 코리아(GGK)는 유통기한이 2월까지인 버터 1.4톤를 사용해 6월까지 항공사 기내식의 빵 등을 만들어 8만3천 개(약 5600만 원)를 납품했다. 또한 3월부터는 소고기 돈부리 등 20개 즉석섭취식품을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조해 약 35만식(약 7억 원)을 기내식으로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사용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직원들의 제보가 나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9년 말 대량 주문해 확보한 버터가 2020년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항공기 운항이 줄면서 기내식 공급이 급감하자 재고로 남기 시작했다.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서도 남은 버터를 재활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게이트고메 코리아는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대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기내식 공급 개시가 임박해 기내식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소규모 기내식 제조업체에 하청을 맡겼다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량을 감당하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각각 벌금 1000만 원 (2023년 6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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