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발 21시간 30분 지연 면책사유 인정
- 기체결함 내용 불가항력적이며 승객의 피해 최소화를 취해 합리적인 조치 취했다고 판단
항공기 지연이 불가항력적이고 승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 재판부(박강민 판사)는 승객 강모씨 등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출발 지연에 따른 배상으로 1인당 90만 원씩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저녁 7시 40분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906편 항공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출발 30분 전 해당 항공기 조종실 창문 온도를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WHCU, Window Heat Control Unit)에 결함 메시지가 나타났다. 항공사는 저녁 8시 30분쯤 승객 363명에게 항공기 출발이 다음날 오후 5시로 지연됐다고 공지했다.
승객들은 하루 더 머문 후 다음날 오후 5시 10분에 독일을 출발해 21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예정된 도착시각에서 약 21시간 30분 지연해 도착한 것이다.
이후 승객 가운데 72명은 "대한항공이 항공기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났고 지연출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각 9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했는데도 결함이 발생했다면 항공사는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장치는 제조자만 내부를 열어 점검할 수 있고, 정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항공사는 기체 결함 발생 후 대체 부품 구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해외 공항에서 수급이 어려워 인천공항에서 화물기에 부품을 실어보낸 뒤 교체하는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을 선택했다. 승객들에게는 식사와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했으며 연결편 관련 비용 및 전자우대할인권을 제공해 총 84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
몬트리올협약 제19조에 의거 불가항력적인 기체 결함과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1심 선고후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