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륙 직후 기체 이상으로 회항한 제주항공, 점검·조작 미흡 손해배상 해야
- 국토부, 4억 원 과징금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 결정
- 재판부, 1인당 50만 원 배상금 지급 판결
항공기 운항 중 기체 이상으로 인해 긴급 회항편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월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승객 46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미 1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6월 12일 필리핀 클라크공항발 제주항공 4604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스포일러 잠금장치 센서 결함으로 인해 긴급 회항했다. 이 과정에서 산소마스크를 착용해야 했고 공항 착륙 후에도 기압 차이로 인해 고막 손상 등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내에서 20분가량 대기해야 했다.
승객들은 다른 항공편을 통해 15시간 혹은 24시간 지나서야 귀국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여객기의 스포일러 잠금장치 센서 결함이 있었다. 하지만 기장은 외장 설정 이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여압계통 이상 유무 절차만 수행하고 강제손잡이를 당겨 속도를 높이는 등 운항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승객들은 급강하로 고막이 손상되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출발 시간이 15시간~24시간 지연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항공기 장비 조작의 부적절성에 대해 과징금 4억 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결정했다.
항공소식 제주항공, 긴급 회항 사건으로 집단소송 당해(2019/8/9)
항공위키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
재판부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몬트리올협약 19조에 비춰볼 때 제주항공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기장이 경고음 발생 원인을 여압장치 문제로 오인해 비상 강하와 회항을 결정했으나 이 경우 외장설정 이상 여부를 검토해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며 "항공기 정비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센서 결함도 정비 점검 과정에서 발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