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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 이스타항공 인수잔금 조기 납입 검토 ·· 채권단 설득이 최종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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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성정, 이스타항공 인수 잔금 조기에 납입할 수 있다는 입장
  • 하지만 문제는 제시한 인수 금액으로 채권단 설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장래 불투명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성정이 인수금액 가운데 잔금을 조기에 치룰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4일 이스타항공 사무실에서 열린 조종사 대상 간담회에서 성정 관계자는 "일각에서 성정이 이스트항공 인수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구심이 있으나 지금까지 계약 내용을 모두 이행해 왔다"며 "우리의 인수 능력이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면 보다 이른 시기에 잔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총 1087억 원 인수가를 제시하면서 이스타항공 차기 주인으로 낙점된 성정은 현재까지 계약금 110억 원을 납입했다. 이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은 사무실 임대 및 직원 채용, 그리고 재운항을 위한 운항증명(AOC) 재취득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를 중심으로 성정의 인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자 성정은 예정된 시기(10월 중순)보다 이른 시기에 잔금 납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신고액 2000억 원에 대한 변제 방안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이달 17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성정 측은 시일을 맞출 수 있다며 의구심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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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을 인수하는 성정 형남순 회장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통상 1개월 뒤에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채권금액 기준 3분의 2 이상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인수가 종결된다. 인수자(성정)는 관계인집회 5영업일 이전까지 잔금을 납입해야 회생계획이 이행될 수 있어 10월 중순이 그 기한이지만 성정측은 이 잔금을 조기에 납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채권단 설득이다. 부채 변제율을 낮춰야 하지만 업계에서는 성정 측이 제시한 1087억 원으로 채권단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체불임금 등 공익채권 700억 원을 변제에 사용하고 나면 387억 원으로 6~8월과 퇴직금 충당금 등을 처리하면 실제 채권단에게 돌아갈 금액은 3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1300억 원가량의 채권단 빚 가운데 당장 약 800억 원 채권을 가진 항공기 리스사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스타항공 회생 여부는 리스사 설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관계인집회 이전까지 채권단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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