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나이티드항공, 타말 딜레이로 190만 달러 벌금
- 항공사, 이륙 전과 착륙 후 3·4시간 이상 기내에 갖혀있지 않도록 의무화
- 우리나라도 타막 딜레이 규정으로 이용자 피해 최소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타막 딜레이(Tarmac Delay, 이륙 지연)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19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 교통부는 지난 수천 명의 승객들이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 수시간 동안 갖혀 있었으며 이는 연방규정(타막 딜레이) 위반이라고 밝혔다. 비행기에 갖혀 이륙하지 못한 채 3시간 이상 국내선 항공편 20편과 4시간 이상이었던 국제선 5편에 총 3218명 승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유나이티드항공은 2015년부터 운항 방식을 개선하고 악천후 대비해 접근 가능한 공항 식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항공기를 취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지난 2013년, 2016년에도 타막 딜레이로 각각 110만 달러, 75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타막 딜레이
미 교통부는 항공 운송업자에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이나 착륙 후에 승객이 항공기에 갖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선은 3시간 이내 하기해야 하고 국제선은 4시간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비행기에 갖힌 2시간 이후부터는 승객들에게 물과 간식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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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타막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1035호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