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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여권 출국세 환급해 자기 주머니 속... 5년간 3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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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외교관, 국제선 항공권 구입시 납부한 공항세, 현금으로 환급받아
  •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공항세 환급 5년간 만여 건, 3억 6천 만원 넘어

일부 외교관 여권 소지자들이 출국세(공항세)를 환급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선 항공권 구입 시 순수한 항공운임 외에 각종 세금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공항세를 함께 부과한다.

이때 공항세에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17,000원(인천/김포공항)과 출국납부금(11,000원)으로 구성되어 일반 성인의 경우 총 28,000원이다.

이 공항세는 2세 미만의 유아통과여객, 대한민국 주둔 외국 군인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이미 항공권 구입 시 이 공항세도 함께 지불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외교관 여권을 제시하면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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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환급된 돈이 국고로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무 여행 시 항공권 요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불했으면서도 정작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공항세는 다시 환급이라는 형태로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인천공항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외교관 여권 소지자가 '공항세'를 환불받은 건수는 모두 만여 건에 달하고 그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바에는 어차피 공항세가 공항이나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게는 이 공항세를 환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환급해야 한다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국고로 직접 환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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