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 워킹홀리데이 소득에 대한 지나친 과세는 외국인 차별
- 호주인들보다 더 많이 내는 세금은 부당
호주 대법원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온 여행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배낭여행세(Backpacker tax)'는 외국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7년 시드니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했던 영국인 캐서린 애디가 "배낭여행세는 부당하다"며 호주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이다.
호주는 2017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들어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15%의 세금을 부과했다. 호주인들은 연 소득이 18,200 호주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을 내는데 반해 배낭여행세는 훨씬 적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상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브리즈번 지방법원은 호주·영국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애디 씨에게 '배낭여행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 세금은 위장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호주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고 다시 대법원까지 이르게 됐던 것이다.
호주 대법원은 "똑같이 계절노동으로 돈을 버는 호주인들은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지 않을 것"이라며 "호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수 천명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여행객들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