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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마일리지 항소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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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항공 마일리지 10년 유효기간 약관, 재차 합법이라는 판결
  • 시민단체, 재산권 침해 불인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장 제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한 항공사 자체 제정 약관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 항소심에서 지난 6일 재판부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제한할 수 있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며 2심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 마일리지 일방적 소멸에 대해 재산권성을 부인한 항소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양대 항공사는 이미 마일리지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교환가치로 사용하고 채권적 성격의 일반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항공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매, 승급, 수하물 보너스는 물론 제휴 호텔, 렌터카, 여행사 투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불수단 등 교환가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항공사들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4년 전인 2008년 개정된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회원약관은 회원들의 권리와 권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조속히 항공 마일리지 불공정약관 심사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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