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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세금감면 법안 본회의 통과 … 연간 300억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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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법안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항공업계 다소 보탬될 전망
  • 외국과 같이 장기적으로는 항공기 부과 세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 지속적으로 나와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저비용항공사들의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제외됐던 대형 항공사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내 항공업계, 특히 여객 사업이 주력이었던 항공사들의 상황은 처참할 지경으로 전락했다. 부채비율은 한 없이 높아지고 운영자금은 부족해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손을 벌리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상당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없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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