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내년부터 화물 개조 여객기 운항 금지
- 여객기 객실 내 화물 탑재 금지, 개조된 객실 원상 복구 원칙
- FAA·EASA, 내년 7월까지 Preighter 허용... 중국 외 지역에선 운항 가능
- 하지만 화물 운송 공급력 감소로 이어져 화물 운임 다시 상승할 가능성 커져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여객기를 이용한 화물 전세편'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자칫 여객기 운항 축소와 해상 화물 운송 공급 부족으로 인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화물 운임이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급감하면서 벨리카고 역시 대폭 감소했다. 이런 화물 운송 공급 급감은 화물 운임 상승을 불러왔고 여기에 해상 화물 상황 역시 다양한 이유로 원활치 못해 최근 화물 운임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 발발 직후 대형 항공사를 중심으로 화물기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도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용(Preighter)하는 방안을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발빠른 화물사업 전략으로 코로나 대위기 속에서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객기의 화물기 전용 전략 역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여객기 객실 개조해 화물 탑재(대한항공)
그런데 중국이 갑작스럽게 여객기의 화물기 전용을 불허하고 나선 것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는 중국 정부의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염두에 둔 초강세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민항총국(CAAC)은 "더 이상 화물 적재 공간 확대를 위해 여객기의 좌석 제거를 허용하지 않으며 현재 개조된 여객기도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항공운송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내년 7월까지 '여객기 객실 화물 탑재'를 허용하고 있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화물 개조된 여객기 운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