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 징역 6년형, 법정구속
- 오늘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 재판
- 막대한 피해 끼쳤음에도 책임 회피, 전가 등 반성하지 않은 점에 법정구속
전 이스타항공 회장이자 국회의원인 이상직씨가 '징역 6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오늘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1심 재판부는 5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국회의원이자 전 이스타항공 회장에 대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전 회장 이상직 의원, 법정구속·징역 6년 형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12월 사이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는 112억여 원의 이득을 얻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또한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이를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의 포르쉐 스포츠카 보증금 및 오피스텔 임대로 등에 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4억여 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 원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가 184일 만인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번엔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공소식 이스타항공 전 대표, 횡령 이상직 지시에 따른 것 법정 진술(20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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