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 보다 절충안 제시했을 듯
- 공정위, 내달 초 전원회의 열어 심의 시작... 이르면 2월 중에 결론 도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됐다.
21일 오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공정위 보고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의견서를 검토해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다가 작년 말에 가까스로 최종 판단을 내놨지만 '조건을 단' 기업결합 승인이었다.
이유는 양사의 기업결합에 시장 경쟁 제한성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즉 양사가 결합하게 되면 시장 일부에 독과점이 발생해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는 조건을 달아 양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했고 두 항공사는 약 3주간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늘 각사의 입장과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승인 조건을 전부 수용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면 국제선 운항이 축소되고 통합 항공사의 시너지 효과는 반감되며, 아울러 사업 축소로 인한 인력구조조정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의 통합 배경에 경영권 등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한항공이 공정위의 의견을 정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통합 의미가 반감되고 재무구조가 최악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오히려 대한항공 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한항공 입장을 피력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