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선고 내용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무효
- 아울러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도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전 이스타항공 회장 이상직 의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성주)는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기부행위를 하고 지난 총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일반당원에게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기부행위는 수백 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가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중 20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술과 책자 2600여만 원 상다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여론을 조성한 혐의도 추가됐다.
현재 이상직 의원은 구속 수감된 상태다. 지난 12일 이스타항공 55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