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 법인세 추징금 151억 원 늘어 1124억 원
-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저가 매각
- 아시아나항공 인수하는 대한항공은 돌발부채로 추가 부담 지게 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매각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추징금이 1124억 원으로 늘어났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벌금 등의 부과' 공시를 통해 추징금 규모 정정신고를 냈다.
기존 추징금 973억 원에서 151억 원 늘어난 1124억 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부과금액은 납부고지서 상의 고지세액 금액과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이라며 법정 기한 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추징금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전 경영진(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결정하에 이뤄진 것으로 경영권 확보 목적의 부당지원 혐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했고,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통합 시너지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기존 아시아나항공 부채 등 외 돌발부채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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