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 시 5천 달러였던 면세점 구입한도 사라져
- 입국 시 면세한도는 그대로 인당 600달러 등이 유지되므로 주의 필요
오늘(18일)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사라졌다.
1인당 5천 달러였던 구매한도를 폐지하는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오늘 시행된 것이다.
1979년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500달러를 한도로 도입됐다. 인플레이션 등 물가 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리며 지난 2019년에는 1인당 구매한도를 5천 달러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시대 변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제한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한도 600달러와 술과 담배, 향수 등의 별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구매한도는 사라졌지만 면세한도는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소비를 국내 면세점 소비로 돌리기 위해 구매한도는 폐지하지만, 세계 각국의 면세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면세한도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항공위키 대한민국 입국 면세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