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공항, 계류장관제 '우리가 한다' 국토부로부터 이관
- 한국공항공사, 올해 3월 항공교통업무증명 획득으로 관제업무 가능해져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리 전담 관제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공관제는 항공기 비행 중에는 적용되는 항로관제, 접근관제 외에도 비행장에서의 이착륙, 계류장 이동 관련된 비행장관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 내 항공교통관제업무는 국토교통부 소속 '김포관제탑'에서 수행했다. 하지만 오늘(16일)부터 항공기의 지상이동 관제업무는 김포공항 계류장 관리 전담 관제소에서 운영한다. 김포관제탑은 항공기 이륙·착륙 과정의 관제에만 집중한다.
국토부가 맡고 있던 계류장관제를 한국공항공사(김포공항)에 이관하는 이유는 관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항 내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지상이동, 차량 및 인원의 통제업무를 담당한다. 공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해 정밀하게 통제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득해 공식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가능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석비행장, 한서대에 이어 공사가 민간기관 중 네 번째로 취득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항공안전과 교통량 관리에 기여할 의미있는 시설이 마련된 만큼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