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구 전 회장 330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 10년 징역 선고
- 금호아시아나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 동원 부당한 자금 운용
- 이 외에도 기내식 사업 매각 등 추가 혐의도 있어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박 전 회장에게 10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이후 유지됐던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그룹에서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수익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호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아시아나항공은 분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피해를 줬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결코 내 자신만의 이익을 탐한 적이 없다"며 호소한 박 전 회장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은 금호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기업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금호기업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산하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지원(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2015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한 2,700억 원에 매각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에 해외기업에 넘기고 그 대가로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한 때 그룹을 재계서열 7위까지 끌어올렸지만 무리한 인수에 따른 경영 위기를 맞았다. 그 과정에서 그룹 경영권 지배를 위해 무리수를 두게 됐고 결국 10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공위키 아시아나항공 매각
항공위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업체 변경 논란
항공위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