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상대로 2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심각한 손해 발생
- 박삼구 전 회장, 8월 형사 기소 1심에서 징력 10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2천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3천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10년 징역 선고와 법정구속된 것은 박삼구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력 10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직 그룹 임원 3명에게도 징력 3~5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