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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승무원도 우주 방사선 산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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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대한항공 이어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도 방사선 노출 산업재해 인정
  • 지난해 국토부 방사선 노출 기준 10분의 1로 줄이는 강화 대책 시행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도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30년 가까이 아시아나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A씨(57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통해 질병과 방사선 노출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990년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입사해 2018년까지 비행했으며 지난 2018년 1월 당뇨 검진을 받던 중 백혈구 수치 이상을 발견했고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질병이 비행 중 우주 방사선 피폭, 시차·야간근무 등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공단이 이를 인정했다.

 

비행 태양 방사선 우주 방사선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객실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데 이어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도 산재 판정됨에 따라 항공 승무원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해는 현실로 인정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서 방사선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판정이 잇따르는 것은 업종 특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장거리 비행 비중이 높아 비행시간이 길고 고도가 높은데다 북극항로 등을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다른 항공사은 저비용항공 특성 상 단거리 비행이 대부분이고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우주 방사선 피해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분석되나, 수년 또는 수십년 장기간 비행한다는 점에서 피폭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노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피폭량 한도를 10분의 1로 줄이는 등 제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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