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자국 파산보호 신청에 이어 미국에도
- 주요 채권단이 부채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 미국 내 자산 보호를 위해 미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이 미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대규모 부채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가 자국 파산보호 신청이 불투명해지자 미국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자카르타 현지 언론에 따르면 26일 가루다항공 최고경영자가 국회에 출석해 지난 23일 미국 뉴욕주 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회생기간에는 채무자의 미국 내 자신이 보호돼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가루다항공은 이미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파산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단과 약 100억 달러 부채를 절반 수준(51억 달러)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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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채권단을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아일랜드계 항공기 리스 회사는 채무 조정에 반대하며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주요 채권자 중 하나인 보잉 역시 부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요 채권자들이 채무 조정에 합의하지 않자 채권자들이 미국 내 자산 소유권을 주장을 막기 위해 미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지난해 주식거래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 가루다항공은 파산보호를 통해 팬데믹을 통과하려 했다. 채무조정과 연내 증자를 통해 약 8억6천만 달러를 조달하면 재무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와 맞물려 경영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번 미국 법원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의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