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국내 항공사만 음주 단속
- 지난 4년간 외항사 단속 전무, 특히 지난해 11월 법 개정됐음에도
외국적 항공사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위 소속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항사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 단속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간 중 국적 항공사에 대한 단속은 매년 1천~3천여 회 이뤄져 총 7824회에 달했다. 운항 횟수로 볼 때 외항사 항공편은 국적 항공사의 약 27%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 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에 따라 외항사 소속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해 음주 측정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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