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매 비행·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 의무
- 9월부터 무작위 조사가 아닌 전수 측정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 혹은 업무 시작 전에 음주측정을 반드시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9월부터는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외없이 매 근무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한다.
현재는 정부의 음주측정 단속과는 별도로 항공사 내부에서도 불시 측정을 시행해왔지만 음주 상태 비행, 근무의 위험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어 매 근무 투입 전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구분 | 현재 | 변경 |
---|---|---|
대상 | 항공종사자 무작위 15% 불시 측정 | 항공종사자 전원 |
시기 | 임무수행 직전부터 직후까지 | 매 비행·업무 시작 전 |
매 업무 투입 전 음주측정 대상이 되는 항공종사자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관제사 등 국가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1)
[항공위키] 항공종사자 음주 기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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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은 항공산업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음주측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주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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