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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객기에 이어 단거리 항공화물 수송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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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프랑스,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 구간 항공화물 수송 금지
  • 올해 4월 여객기를 대상으로 단거리 구간 상업비행 금지

프랑스가 여객기에 이어 화물에 대해서도 단거리 상업비행을 금지헀다.

4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프랑스에서 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단거리 구간의 항공화물 운송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가 지난해 의결한 기후대응 법안을 지난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일부 변경,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파리 오를리공항과 낭트, 보르도, 리옹을 연결하는 3개 항공 화물 노선 운항이 중단된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기까지는 몇 개월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프랑스는 8개 노선에 대해 중단을 추진했지만 EC가 철도 노선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해 항공기 운항을 중단해도 무방한 공항/노선으로 3개 노선으로만 한정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지난해 관련 법안을 의결해 올해 4월 여객기(여객운송)에 대해 비행을 중단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화물 수송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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