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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는 사실상 비자, 한국 관광 활성화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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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K-ETA 제도로 국내 여행 활성화에 장애 → 폐지 주장
  • 전자여행허가 받지 못하면 입국 불가능해 사실상 비자 역할
  • 하지만 전자여행허가는 세계적 추세로, 운용 상 문제점 개선하는 방향 옳아

전자여행허가가 우리나라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상당수가 동남아 지역에서 출발하지만 이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정식 시행된 전자여행허가(K-ETA)는 우리나라 입국 전에 자신의 인적 정보와 여행 일정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대부분 문제 없이 여행허가를 취득한다.

 

하지만 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해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해 사실상 비자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수수료 1만 원 역시 가족 단위 여행객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단체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가 K-ETA 신청에서 불허 판정을 받아 여행지를 다른 나라로 바꾸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K-ETA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불법체류 등 국내 입국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름 영문 철자가 달라서, 사진 규격이 맞지 않아서 불허가 나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여행업계는 지난 10월 여의도 대규모 시위에서도 K-ETA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유독 한국이 K-ETA라는 새로운 규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불법체류 등의 가능성 차단을 위해 K-ETA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정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사전 여행허가 개념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는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인도 등 여러나라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따라서 K-ETA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운영 차원에서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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