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입국신고서 작성할 필요 없어
- 세관신고서는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만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어 가는 지금 다시 해외 여행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발발 초기 방역을 이유로 우리나라 항공기를 되돌려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회항시키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 감정이 나빠진 적이 있다.
어느덧 코로나 사태가 3년 가까이 흐르면서 그때의 감정은 다소 희석이 되었고 여행문이 다시 열리면서 베트남은 코로나19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지가 되고 있다.
비자 없이 45일 체류 OK
베트남 입국에는 장벽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면 별도의 조건 없이 입국해 45일간 체류할 수 있다. 물론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건 베트남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다.
만약 45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면 별도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비자(e-Visa)를 신청하거나 APEC Busuness Travel Card를 소지(VNM)한 경우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다.
입국신고서 작성 필요 없어
아울러 베트남 입국 시 입국신고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 다른 국가에서 베트남을 육로를 통해 방문하는 경우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신고서 작성을 요구할 수는 있다.
무비자 입국 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없지만 '왕복 항공권'은 지참하는 것이 좋다. 단기간 체류 후 다시 돌아가겠다는 증빙이 되기 때문이다.
세관신고서는 필요할 때만 작성
베트남 입국 시 특별히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있을 때만 세관신고서를 작성한다. 기내에서 별도로 배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구하거나 도착 후 공항에서 서류를 확보해 작성해야 한다.
< 반입 금지 품목 >
- 22도 이상의 주류 1.5리터 이상
- 200개비 이상의 담배
- 100개비 이상의 시가
- 현금 5천 달러 또는 해당 금액 상당의 외화
- 300g 이상의 금
- 총기, 폭발물, 마약 등
- 베트남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출판물, 사진, 비디오, DVD, CD, 음란물
특히 현금은 미신고했다가 적발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몰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그리고 2022년 5월부터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백신 접종 여부와는 관계 없이 격리 의무도 없다. 즉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여행 환경으로 회복된 것이다.
베트남 무비자 입국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45일로 확장 비자발급은 최대 90일 체류 가능
감사합니다. 수정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