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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취득세 702억 원 안내도 돼 … 감사원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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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드
  • 감사원, 1년 전 702억 원 세금 납부 결정 번복
  • 15년 전 조세심판원 판단 잘못, 이제와 내라는 것 '신뢰 보호 원칙' 벗어나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 결과를 번복했다.

지난해 3월 공개한 '개발사업 분야 등 취득세 과세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에게 항공기 취득세를 제대로 걷지 않았다며 밀린 세금 702억 원을 걷으라고 요구했었다.{1}

하지만 이 감사 결과에 대해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1년 만에 이전 결정을 번복했다. 

지난해 감사 당시 공항이 있는 지자체와 행안부 잘못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국내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기 취득세 약 944억 원을 걷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공기를 현금 내고 구입했거나 리스를 통해 도입했거나에 관계 없이 항공기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봤다. 당시 국내 항공사들이 운용하던 381대 항공기 가운데 운용리스 방식이 절반을 넘었고 그 대부분은 저비용항공사였다.

하지만 2008년에 조세심판원은 운용리스 방식으로 도입한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판단(A항공사의 심판 청구 결과)했고, 행안부 역시 관련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후 항공사들은 정부 당국의 안내에 따라 운용리스 항공기 도입 시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의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간 밀린 취득세 944억 원 가운데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702억 원을 징수하라고 했다. 항공사의 납부 불성실을 지적하며 세금 505억 원에 가산세 197억 원을 포함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감사원의 통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감사원은 1년 가까이 검토한 끝에 이달 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감사 결과를 고쳤다. 정부가 안내한 대로 지침을 따랐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갑자기 거둬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항공사들이 밀렸던 세금 부과라는 폭탄은 피했지만, 지난해 감사 시 적용했던 원칙대로 운용리스 항공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갑자기 과거 밀린 세금까지 납부하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1. ^ 행안부·지자체 잘못에 날아간 241억원···감사원 "항공사에 702억여원 과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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