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대규모 고립 여행객 해소
- 야간 비행 통제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 발의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야간 비행편 운항이 가능해질까?
김한규 국회의원이 하늘길이 끊겨 수 만명의 관광객이 제주에 고립되는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 비행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늘길이 막힐 경우 입출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특히 강풍과 폭설, 태풍 등 악기상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운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날씨가 좋아져 비행기를 띄우려 해도 야간 운행 제한(커퓨)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제주에 고립된 수 많은 사람들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번 제출한 개정안에는 폭설이나 태풍, 강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항 체류 승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비행 통제시간(밤 11시~다음날 오전 6시)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주공항, 김포공항 등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는 저소음 운항 절차에 따라 심야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제주도 체객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제주나 김포 등 공항 인근 지역은 야간 시간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 피해가 커지는 문제도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