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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플라이강원 회생개시 결정 … 기사회생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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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플라이강원 기업회생 개시 결정으로 일단 연명
  • 매각과 새로운 투자를 통해 정상화 노력

운항을 중단한 플라이강원이 다시 회생할 수 있을까?

오늘 법원이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일단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플라이강원은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계인 집회를 공고했다. 채무자 관리인은 주원석 플라이가원 대표이사로 정해졌다.

법원은 이달 30일까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고 이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이뤄진다.

플라이강원은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이전 이스타항공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된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기업이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인수인을 확정하는 매각 방식이다.

매각 주관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새로운 대주주를 찾게 된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누적된 부채와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이 이번 법정관리 상황에 이르게 한 것으로 채무조정과 새로운 투자가 진행된다면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말까지 운항을 중단했던 플라이강원은 다시 10월까지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플라이강원은 7월 운항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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