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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항공, 활주로 지연 54억 원 과징금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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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니
  • 아메리칸항공 43편 타막딜레이 편에 대해 410만 달러 과징금
  • 2010년 관련 규정 적용 이후 역대 최대 규모

미국 교통부가 활주로 지연에 대해 강경한 처벌을 내렸다.

아메리칸항공이 승객을 기내에 태운 채로 장시간 지연되는 이른 바 타막딜레이(Tarmac Delay)로 교통부로부터 41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미국에서 2010년 타막딜레이 규정 시행 이래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타막딜레이 43편에 대한 것으로 2020년 8월에는 텍사스 댈러스 포트워스공항에 착륙한 항공기에서 승객이 6시간 동안 대기한 사례도 있었다.

교통부는 성명을 통해 "아메리칸항공은 착륙한 다수의 항공편을 적절하게 다룰 충분한 자원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항공
아메리칸항공, 역대 최대 타막 딜레이 과징금

 

타막딜레이는 항공기가 이륙 전이나 착륙 후에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말하며 미국을 비롯해 다수의 국가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국내선에서는 최대 3시간, 국제선에서는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대기하는 중에도 물과 간식을 제공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얼마나 더 대기해야 하는 지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20년 타막딜레이 규정을 도입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기준으로 국내 공항에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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