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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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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상구 개방 사건 초동 대처 미흡
  • 승객 동향 감시 미흡, 늑장 보고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개선 권고

아시아나항공이 비상구 개방 착륙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비상구가 열린 채 착륙한 사건에 대해 당시 항공사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 '아시아나 보안사고 조사 결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당시 대응이 부적절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시정 조치 및 불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

비행 중 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여객기 착륙 직후 즉각 확보하지 못했고 불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승무원은 비상구가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승객의 행위를 패닉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경찰 인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터미널을 빠져 나오고 난 뒤 해당 승객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여긴 직원의 신고 후에야 경찰에 인도됐다.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비상구 열린 채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울러 사무장을 비롯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해당 승객이 비상구를 열었다는사실을 세 차례 듣고도 이를 당국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보안 담당자가 처음 보고받은 것은 항공기가 착륙한 지 1시간 반가량이 흐른 오후 2시 14분이었다.

지난 5월 26일 12시 35분경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약 230미터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여객기 비상구가 갑자기 열렸고 그 상태로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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